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일사부재의 원칙 (r1로 되돌리기) [오류!] [include(틀:문서 주제, 주제1=법, 주제2=일사부재의 원칙)] == 개요 == > [[국회법]] 제92조(일사부재의)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. > ---- > [[지방자치법]] 제68조(일사부재의의 원칙) [[지방의회]]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. [[국회]]와 [[지방의회]]에서의 원칙 중 하나로, 한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의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. == 여담 == * [[일사부재리의 원칙]]과 비슷하게 들려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. [[분류:헌법]] [[분류:지방자치법]] 요약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52.15.46.168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 되돌리기